반응형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신청서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쓰는 방법 이렇게 입학과 개학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각 학교별로 학칙, 규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고 저희 아이의 학교의 경우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등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